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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