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선거판 단골메뉴' 위성정당은 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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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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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정국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직접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든 국민의미래 후보 추천을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비례연합이라는 기조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 후보 추천을 추진하게 만든 상태입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등 530명 신청...민주당 192명 심사 마무리 여야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을 살펴보면 국민의미래는 530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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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선거 원칙 침해...공정성 논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당으로 위장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는 모습은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총선 때마다 비례득표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당하는 편법의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 이후 본격화...21대 국회서 거대 양당 독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본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형국이 되면서 거대 양당이 47개의 비례 의석 중 36석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당 간 공정한 경쟁보다는 의석 수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편법으로 만든 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한 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힘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몇몇 의원들에 의해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양당의 의지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총선 정국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직접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든 국민의미래 후보 추천을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비례연합이라는 기조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 후보 추천을 추진하게 만든 상태입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등 530명 신청...민주당 192명 심사 마무리
여야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을 살펴보면 국민의미래는 530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자 숫자(531명)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면접을 12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구 후보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에 8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투표 용지 앞 순번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지원자 192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명단을 추립니다. 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으로 4명의 국민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1번으로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이에 여당은 "종북세력과 연합을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녹색정의당 "위성정당 반복...헌법 24조 침해"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시민연합을 놓고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합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위성정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24조(선거권)와 헌법 제41조 제1항(평등 선거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의미래를 놓고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관위원까지 겸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한다는 걸 분명히 해 국민의미래를 독자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쌍생아는 누가 봐도 위성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당법을 잠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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