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원은 지역 간 편중 완화와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을 합산한다. 개인 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이 합산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원은 지역 간 편중 완화와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을 합산한다. 개인 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이 합산된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