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안 도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배상과 관련된 은행 건전성·배임 우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했고,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다는 견해다. 이 원장은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며 "이는 예컨대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론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주 배임 우려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배상조정안이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 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 배상 기준안을 지난 11일 발표하고, 20~60% 범위 내 배상비율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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