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이혜경·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 책무로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도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는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물이 정체돼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 시장이 현장조사·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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