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5년형 마치고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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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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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씨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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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초 다음날로 정해졌던 출소일보다는 하루 빠른 출소다. 

이날 정준영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세상으로 나왔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는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가수(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과 지인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는 수개월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촬영한 여성들과의 성적인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씨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씨는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이날 만기 출소한 것이다.

정준영은 '얼짱' 출신으로 2012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를 통해 연예계에 등장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엉뚱한 이미지 등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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