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22/20240322173046966760.jpg)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대주주 등 지분공시와 관련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 및 임원 등은 기업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방지를 위해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심사에서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다수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등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적대적 M&A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주식, 전환사채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2월3일 A씨는 한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발행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해 6월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없다.
![자료금융감독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22/20240322173154450439.jpg)
상장사 B사의 최대주주 C씨(지분율 51%)는 2023년 1월10일 쌍방 특별관계자 D씨와 B사 주식을 신규취득(0.6%)했음에도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해 3월28일 C씨는 본인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신규취득한 지분과 합산해 보고했다.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의 주식 신규 취득, 전량 매도 등은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본인과 계열회사 임원 등 일방 특별관계자는 합산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상 조합의 개별 조합원 보유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생긴다.
상장사 E사의 주주인 F씨(3%)와 G씨(2%)는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F씨: 60%, G씨: 40% 출자)을 설립해 E사 주식 10%를 추가 취득했지만 F씨와 G씨는 대량보고시 각각 본인 보유분에 해당하는 보유지분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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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합원은 상호간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조합을 통한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각 보고의무자(조합원)가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더라도 특별관계자(공동보유관계)인 타 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증권(주식·전환사채 등)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 H사의 주요 주주 I씨는 보유하고 있던 H사 주식(3%)을 장내 매도하며 소유상황(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주요 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고면제사유를 혼동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면 해당 회사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황(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유상황 변동보고는 거래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된다”며 “신규보고는 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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