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업무 인과관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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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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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공단 측은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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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복지공단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임신 중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2021년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 A 씨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이후 10살 때엔 신장질환인 IgA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다. 그런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C씨는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으며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당초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작년 11월 심의 보고서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공단 측은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산재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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