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들의 이자를 탕감하는 채무조정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이자 감면 후 잔여 원금 기준으로 채무자별 상환 일정을 조정해 원금을 갚도록 한다. 이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체결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을 독려해 연체율을 낮추는 등 건전성 관리도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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