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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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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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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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1만원)보다 낮은 금액(6958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우선협성대상자로 정하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판단했다.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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