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투표 인증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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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4-04-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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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이 투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장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423만63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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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오후 2시 기준 9.57%…4년 전보다 2.38%포인트↑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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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이 투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장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423만63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은 9.57%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7.19%, 2시 기준)보다 2.38%포인트(p) 높은 수치다. 다만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10.48%)보다 0.91%p 낮다. 

    시민들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표하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투표'와 관련한 게시물은 58만 개 이상이다. '#투표인증'은 30만 개가 넘었다.
     
    「사진=인스타그램 투표인증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투표인증 갈무리」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SNS·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도 적어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사전 신고 여부,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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