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박차…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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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4-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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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정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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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사실조사·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한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월 평균 기준 33.7% 증가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한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물론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정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그 결과 동·호수를 함께 닉네임에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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