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72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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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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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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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발견해 추가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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