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의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울산지검 수사 대상이던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시장 형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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