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해 약 120% 급증했다. 이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 범죄 증가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한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게 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형벌을 면제·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마약 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 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요하지만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 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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