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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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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