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이 27일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 "앞으로 과천시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신 시장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둘째아 이상 가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내달 말일 입금된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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