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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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5-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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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스티커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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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석 대표, 오세훈 시장에 '이동권 보장' 촉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202441 사진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2024.4.1.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스티커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스티커 부착 행위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티커가 제거하기 어렵지 않으며,승강장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삼각지역 승강장은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스티커를) 제거할 겨를도 없이 바닥이 젖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장소로 승객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기쁘다"며 "한 번도 현실적인 법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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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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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판사 당신 집에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법원에 와서 스티커와 락커를 뿌려도 무죄를 선고 할것인가 질문하고 싶다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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