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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