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부재' 논란...정부 "법적 문제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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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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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상호 협의에 따라 총 27차례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과 보도설명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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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법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투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협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상호 협의에 따라 총 27차례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과 보도설명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설명자료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투명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이 보도설명자료에 담겨 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이 그간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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