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에 나선다.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예산·보조·표창 등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또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한다. 사고 발생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즉작적인 직권정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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