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총 289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약 830억원에 달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 피해 약 13억원), 20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재산 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 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에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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