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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