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시행 2023.2.27.)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남지역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하남경찰서·하남시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첫 발걸음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 학교 내 화장실 외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의 불법촬영 예방 상시 합동점검 실시 △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의 공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 홍보 문화 확산 △ 불법촬영 및 유포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하남경찰서·하남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하남시 모든 학생 및 하남시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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