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모씨(33)와 그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씨(41)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한 뒤 갈음하는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이씨 명의로 매수했다”며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정상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원이고, 장씨는 55억원이 넘도록 크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였던 피해자들은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장씨가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대위변제를 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또 이씨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초범인 점이 반영됐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입자 3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한 채당 1500만~2000만원가량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매입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쳐준 인물로 알려진 장씨는 2019년 3~12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 23명에게서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대부분은 외제차 리스와 주식 투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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