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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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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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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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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