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
사업 효과성과 설치기준의 적정성,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검증·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여러 광고를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신기술 옥외광고 매체의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전광류 광고는 월 약 10만원, 부착 광고는 월 약 2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었다. 이에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택시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택시 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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