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사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4-05-13 14:5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수사 축소 외압)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에 거부권 행사할 헌법상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생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생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에서도 "사망 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수사 축소 외압)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