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안전을 강화한다.
테무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한다. 또 부적격 제품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계획이다.
테무 공동설립자이자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인 퀸선(Qin SUN·중국명 쑨친)은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테무는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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