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ISDS 후폭풍(中)]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뒤집힐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입력 2024-05-21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7일 이재용 회장 '회계 부정 의혹' 2심 첫 공판

  • 송기호 변호사 "PCA, 박근혜·이재용 공모 언급"

  • PCA "韓 정부 부당 개입으로 삼성 합병 성사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2심 재판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메이슨이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9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공개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문을 토대로 PCA 중재판정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PCA가 판정을 내린 엘리엇 건에선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중재판정부는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였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계기가 됐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

ISDS 중재판정문에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된 후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사이에 대가 관계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PCA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므로 불공정한 비율의 결정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회피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메이슨이 입은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PCA가 내린 결론이다.
PCA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했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건 합병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적시했다.

송 변호사는 PCA 결정이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도 2심 재판을 앞둔 검찰과 법원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합병 의결과 면담의 시점이 엇갈리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청탁과 공동 이해가 있었고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PCA 결정을 우리 법원의 판결과 연결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국제법 교수는 "우리 법원과 PCA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PCA가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에 의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 ISDS 후폭풍 (上)]은 5월 20일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무죄인데, 또 죄를 묻는다? 근거가 뭐죠?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