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4사에 14억7000만원 과징금…"허위·과장·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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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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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14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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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14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KT 4억3800만원,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이어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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