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하기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4-05-29 10:4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관내 지역을 돌며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과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주·야간 영치, 관계 기관 합동 영치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사진서천군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장면[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관내 지역을 돌며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과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지방자치단체에 3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쳤다.
 
이에, 관내 차량 20대와 관외 차량 12대에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0대에 대한 영치 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2대에 대해서 공매 진행을 위해 견인했으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주·야간 영치, 관계 기관 합동 영치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