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공 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올해는 7개 시·군(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긴급 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1달 기준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재)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상반기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경북행복재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 기관을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제공 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긴급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