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 확대해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 확대해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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