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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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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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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5월 30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당초 5025억원(일반회계 4543억원, 특별회계 482억원) 대비 15.18%인 762억원이 증가한 5787억원(일반회계 5263억원, 특별회계 524억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6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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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동해시의회가 제34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제34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5월 30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당초 5025억원(일반회계 4543억원, 특별회계 482억원) 대비 15.18%인 762억원이 증가한 5787억원(일반회계 5263억원, 특별회계 524억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6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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