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30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호법면 소재 유산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된 사항 해결 모색을 위한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경우 공공시설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시설물 이관 시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기업만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단지의 관리 용이성을 위해 실수요자가 개발하고 3개 이하의 기업이 입주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이를 통해 기업들의 보안 문제와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등 소규모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관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동행해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김경희 시장은 “규제개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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