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대박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실=김한호 기자
입력 2024-05-31 11: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른 전북 임실군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개장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100만 관광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옥정호 수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420m의 긴 출렁다리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식재된 붕어섬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에 더해,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SNS와 입소문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환상적인 봄꽃들과 천혜환경의 옥정호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SNS 인증샷 맛집'으로 급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2022년 10월 임시개장부터 올 5월까지 관광객 105만5000여명 달해

임실군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이달 말까지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사진임실군
임실군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이달 말까지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사진=임실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른 전북 임실군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개장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100만 관광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정식 개장 이후 이달 말까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유료 관광객 수는 20만5000여명이다.

지난 2022년 10월 임시 개장 이후까지 감안한 누적 관광객 수는 105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임시개장 당시 45만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유료화로 전환 이후 40만여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개장 이후 석 달 만에 작년 전체 관광객 수의 절반 가량이 찾는 등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옥정호 수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420m의 긴 출렁다리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식재된 붕어섬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에 더해,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SNS와 입소문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환상적인 봄꽃들과 천혜환경의 옥정호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SNS 인증샷 맛집’으로 급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처음 개최한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에는 2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4월에는 벚꽃과 꽃잔디, 철쭉, 튤립 등이 만개해 장관을 이뤘다.

이어 5월에는 옥정호를 배경으로 작약꽃이 만개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부터는 수국과 배롱나무, 가우라 등에 이어, 가을철에는 국화꽃과 구절초, 코스모스, 꽃무릇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군은 앞으로 옥정호 일원에는 한우 맛집,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먹거리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케이블카와 짚라인, 모노레일 등 체험 관광시설도 갖추는 등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붕어섬에 형형색색의 계절 꽃을 식재해 조성한 생태공원을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쁘다”며 “전북 보물관광지를 넘어 전국 대표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안전관리와 관광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실시…내달 3·5·7일에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다음달 3일, 5일, 7일 등 3일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1시~4시까지다.

일정별 장소는 △3일 관촌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5일 강진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7일 오수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등이다.

검사 대상은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112대가 대상이다.

미수검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