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 (월 최대 5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 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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