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J는 3일 법원이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천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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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유상증자가 호재인 이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