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앞둔 신축아파트 하자 1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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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6-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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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벌점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입주민에 위험을 끼칠 만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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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확인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입주민에 위험을 끼칠 만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에 대해선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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