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 이외의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인데, 법 제정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 만료 예정인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패키지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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