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조지연, '국가 전략산업 성장 패키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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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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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패키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를 둬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패키지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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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산업 육성·보호는 당정의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패키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 이외의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인데, 법 제정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 만료 예정인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를 둬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패키지3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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