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운영했던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18일 마무리했다.
새노동특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노동특위는 미래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형 일자리 점검, 중대재해예방 등 광주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 8월에 구성됐다.
정책소통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으며 노사상생 정책을 발굴하는데 활용했다.
특히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 사이의 첨예한 고용 갈등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내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종결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이다.
특위는 기존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동관련 개별 조례를 모두 포괄하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를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노동특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제정했다.
이같은 활동 덕분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채은지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광주시 노동 현안이 각 상임위에서 공동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노동특위가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19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