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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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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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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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측 "재산 분할 판결 잘못 돼"...법원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 법원 "노소영 일가,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 했다는 판단 유지"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 진행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자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지만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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