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장기화로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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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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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진료거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병원장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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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브리핑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 장기화로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진료거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병원장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전 실장은 “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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