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이 어려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2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과 함께 1억4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A씨는 매출이 줄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속이고 받은 실업급여를 임금으로 대신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나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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