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불복해 상고…대법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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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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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 주식 가치 증대에 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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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오류"…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산 분할 규모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 주식 가치 증대에 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판단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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