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과거 자신에 대한 MBC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 관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다시 하나하나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자면, 저는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일 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노조법 등 위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건이으로,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등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며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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