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불붙인 리튬 배터리…위험물질 관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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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6-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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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일차전지(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목된 3만5000여 개에 달하는 리튬 배터리가 한곳에 적재돼 있었다면 공장 내 위험성 평가·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 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건 처음인데, 안전관리만 제대로 되고 리튬 배터리를 소분해 뒀다면 큰 피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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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 23명 숨지는 등 30여명 사상 발생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튬 일차전지(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총 31명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가 23명에 달하며 화학공장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 중 대형참사로 기록됐다. 또 해당 공장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돼 고용노동부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질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화재는 2022년 ESS 화재, 전기차 화재와 달리 리튬 일차전지에서 발생했다. 일차전지는 금속 성분인 리튬이 원료 그대로 들어가 있어 물에 반응할 때 수소 가스가 발생하는데, 수소 가스는 폭발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목된 3만5000여 개에 달하는 리튬 배터리가 한곳에 적재돼 있었다면 공장 내 위험성 평가·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 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건 처음인데, 안전관리만 제대로 되고 리튬 배터리를 소분해 뒀다면 큰 피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튬 배터리는 금속 성분으로 금속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팽창질석 등 소화 도구를 비치해 뒀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법에 규정돼 있다"며 "리튬 배터리 3만여 개를 한곳에 몰아 뒀다면 예방 조치가 필요했을 텐데 그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이 생산한 군납용 리튬전지는 특히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에도 군납용 리튬전지 화재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아리셀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며 "관계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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