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결정한 한도 내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이렇듯 국내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한 상품 사례로는 처음이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부여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차주에게 연체 사실을 안내하고 연체금을 걷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어 은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은행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어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
공동대출 상품은 두 은행 간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등 발생 시 두 은행 간 책임소재와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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