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로앤피]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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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원 편집장
입력 2024-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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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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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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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19명, YK 154명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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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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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경우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받았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범위가 좀더 넓어 양부모나 후견인, 보호자, 주거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절도·횡령·사기·배임 등은 고소해야만 처벌한다. 처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다루면서 범위는 더 넓힌 방식이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비슷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친고죄로 처벌하지만 형은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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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면서 오도하면 않됩니다. 유교는 유교경전에, 시의에 따를것을 규정하고, 다른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禮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성문법 국가 프랑스,독일,일본 사례. 2022,10,16, 머니투데이 심재현, 이세연 기자 보도기사
    근대 형법에서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에 친족상도례가 일부 남아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인 일본을 거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는 존속, 비속, 동거 중인 배우자에 대해 공갈·사기·횡령으로 처벌하지 않는,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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